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미성년자 약취 혐의

입력 2021-04-05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숨진 구미 여아 친모. (연합뉴스)
▲숨진 구미 여아 친모. (연합뉴스)

검찰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을 받는 석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17일 석 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가 그대로 유지됐다.

석 씨는 지난 2월 보람 양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유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석 씨의 딸 김모 씨가 보람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에서 석 씨가 보람 양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 씨는 2018년 3월과 4월 사이 보람 양과 김 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 씨에게 살인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씨의 재판은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00,000
    • +1.62%
    • 이더리움
    • 3,131,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421,300
    • +2.66%
    • 리플
    • 720
    • +0.56%
    • 솔라나
    • 175,100
    • -0.28%
    • 에이다
    • 462
    • +1.32%
    • 이오스
    • 657
    • +4.12%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00
    • +2%
    • 체인링크
    • 14,250
    • +2.81%
    • 샌드박스
    • 340
    • +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