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제약사 제재 연기

입력 2008-12-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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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를 한 7개 제약회사에 대한 제재를 내달 1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회사 사건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연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한국화이자, 한국MSD, GSK, 한국오츠카, 한국릴리,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7개 제약사를 리베이트 제공, 경쟁사업자 시장진입방해, 거래조건차별 등의 사유로 제재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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