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리면 민·형사상 책임" 서강대 기숙사 서약서 논란

입력 2021-04-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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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시 사생이 민·형사상 책임"
서약서 안쓰면 벌점 30점 부과…사실상 강제
서강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반발 확산

(출처=서강대학교 커뮤니티 '서담' 캡처 )
(출처=서강대학교 커뮤니티 '서담' 캡처 )

서강대학교 기숙사가 학생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는 지난달 25일 기숙사 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사생들로부터 외출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사생들이 외출하기 위해선 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강대 학생 커뮤니티 ‘서담’에 게재된 서약서에는 “외출 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헌팅 포차, 감성 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 댄스 스튜디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방문을 삼가며 개인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학생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는 부분이다.

서약서에는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에 방문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학교 측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벨라르미노 학사에도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학생들에게 제출받았다.

서강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한다"는 비판과 함께 "인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서약서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벌점 30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서약서를 쓸 수 밖에 없었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숙사 측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할지언정, 사생들에게 책임을 돌리지는 않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학교 관계자는 SBS에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서약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코로나 이전처럼 학생 회합이나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약서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문제가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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