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으로 삼전 주주되기?]②일단 특례로?…“안정성 담보 돼야”

입력 2021-04-05 17:00 수정 2021-04-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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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4-05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소수점 매매에 대한 증권업계 요구는 빗발치지만 금융당국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에는 비싼 주식이 많기 때문에 소수점 매매 도입이 시급했지만, 국내 주식은 당장 주당 100만 원이 넘는 주식도 1개 밖에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서다. 게다가 국내 주식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를 ‘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통해 도입하는 것보다 각종 제도를 정비한 후 모든 증권사가 동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은 지난 4일 소수점 주식 거래 도입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 “해외주식의 소수점 매매 방식이 샌드박스 규제에 들어온 것처럼 정부가 조금 더 공부해서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도) 여러 투자자가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특례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국내 주식의 경우 섣부른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가 금융산업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진다.

우선 기업들이 주주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리스크가 있다. 현재로서는 100개의 주식을 발행하면 최대 100명의 주주가 생긴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소수점 매매 도입 시 1000명, 1만 명의 주주가 생길 수 있다. 모든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주는 것과, 의결권을 기관이 가지는 것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소수점 주식의 법적 소유권은 수탁기관이 가지고, 투자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로빈후드는 의결권을 취합해서 대리로 행사키도 한다.

주식 거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투자자의 편의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가장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주식의 소수점 거래의 경우 하루에 한 번만 매매가 가능하다. 또 주식의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은 시장 가격에 즉시 대응할 수 없고, 예약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수수료도 비싸다. 일반적인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가 약 0.1% 수준이라면 소수점 거래 수수료는 0.25%로 두 배 이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수점거래를 하려면 증권사가 고객 소수단위 주식을 모으거나 증권사가 채워주는 형태로 온주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한 뒤 고객이 주문한 만큼 소수단위로 분배해야 하는데 이 경우 투자자가 유리한 가격에 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미국에 비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수점 거래를 도입해야 할 당위성이 부족하다. 미국의 경우 버크셔 해서웨이가 1주에 약 3억6000만원, 아마존이 217만 원 수준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100만 원이 넘는 종목은 ‘LG생활건강’ 하나다. 80만 원 이상인 주식도 엔씨소프트, LG화학, 태광산업 등 4종목 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7~8개 증권사에서 소수점 주식 매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냐에 초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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