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 조성…'온라인 서면계약 교육' 신설

입력 2021-03-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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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면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

▲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온라인 서면계약 교육. (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온라인 서면계약 교육. (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온라인 서면계약 교육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온라인 서면계약 교육'은 계약을 맺는 주체인 문화예술 기획자들의 인식 제고를 통해 예술계의 서면계약 미체결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업 예술인들의 계약체결 경험률을 42%로 50%가 채 되지 않는다. 이중 서면은 37.3%, 구두는 4.8%로 조사됐다.

강의 내용은 '서면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으로 △서면계약의 정의와 서면계약 체결의 필요성 △서면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서면계약 위반 신고 처리 절차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재단의 법률상담·컨설팅 전문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소희 변호사가 강의한다.

교육을 원하는 문화예술 기획자는 재단의 예술인 교육 프로그램 사이트에 회원가입 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연중상시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재단은 예술계의 서면계약 체결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예술 기획자들이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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