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장자에게만 지급, 위헌”

입력 2021-03-25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뉴시스)

나이 많은 자녀 1명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1호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6·25전몰군경의 장남 A 씨와 차남 B 씨는 1962년 1월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됐으나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장남인 A 씨에게만 수당이 지급됐다. B 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자녀 중 1명’에 한정해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헌재는 “6·25전몰군경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나이가 많은 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나이가 적은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당을 어느 일방에게 독점시킴으로써 다른 자녀의 생활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 재정부담 능력 등 때문에 수당의 지급 총액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적절히 분할해 지급한다면 수당의 지급 취지를 살리면서도 1명에게만 지급돼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해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했다.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86,000
    • -1.48%
    • 이더리움
    • 3,152,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425,800
    • -0.28%
    • 리플
    • 701
    • -10.59%
    • 솔라나
    • 183,300
    • -6.43%
    • 에이다
    • 456
    • -2.77%
    • 이오스
    • 620
    • -3.13%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121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000
    • -3.2%
    • 체인링크
    • 14,190
    • -2.61%
    • 샌드박스
    • 321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