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입력 2021-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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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요청사항 국회 법사위ㆍ관계부처 제출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10개 경제단체장들이 공동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10개 경제단체장들이 공동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경영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영계는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관련 사망자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성중독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 구체적 명시 및 시행령 위임근거 마련 △경영책임자 형벌을 상한 설정방식(1년 이상 징역 → O년 이하 징역)으로 변경 및 면책규정 마련 △법인 벌금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시행시기 2년 유예 및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및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범적 근거로 부족하다”며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영계는 “처벌의 전제 요건인 경영책임자(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해‘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의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 수준도 “기본 과실범 형태의 산재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는 것은‘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만큼, 형벌 수준을 상한 설정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의 책임을 고려한 벌금액 하향 및 배상 책임의 범위 조정(3배 이내)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법률 시행을 공포 후 2년 후로 연장하고, 유예 기간에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총 등은 “산업재해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동 법률이 산업재해 예방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라며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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