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날아갔어요"…안드로이드 웹뷰 오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1-03-24 15:23 수정 2021-03-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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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 로고. AP연합뉴스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 로고. AP연합뉴스

이용자들 피해 호소…"배상 가능성은 낮아"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23일 앱 실행이 중단되는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사용자의 경우 데이터가 날아가는 등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어 구글의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오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갑자기 '앱을 중지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뜨면서 카카오톡·네이버 등 앱의 작동이 멈췄다는 이용자 제보가 쏟아졌다.

이번 오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작동하는 시스템 앱 '웹뷰(WebView)'에서 비롯됐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에서 웹 콘텐츠를 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최근 업데이트 이후 기존 앱과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구글은 웹뷰와 웹브라우저 '크롬'에서 오류를 수정한 버전을 긴급 업데이트했고, 이날 오후 3시 18분에야 이런 사실을 공지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웹뷰'와 '크롬'을 각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일단 앱 충돌 문제는 사라진다고 구글은 밝혔다.

이용자들은 구글의 대처에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발생을 인지한 후 무려 7시간이나 뒤에 나온 대처였기 때문이다.

별다른 공지없이 장시간 오류가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삭제 후 재설치를 하면서 데이터가 손상된 사례를 호소한 이용자도 있었으며 메일 사용 불가로 업무에 지장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번 오류를 고장으로 인지하고 핸드폰을 새로 구입했다는 이용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용자들은 구글에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이번 오류로 인한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오류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오류가 발생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의 경우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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