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취임 74일째' 사의 표명…역대 국토부 장관 '최단 재임기간'

입력 2021-03-12 18:30 수정 2021-03-12 22: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투데이DB)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투데이DB)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

이로써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변 장관은 취임 74일만에 사의를 밝혔다. 물론 변 장관이 당장 국토부 수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2·4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하며 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변 장관은 '시한부 장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변 장관은 4월 중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대 국토부 장관 중 최단 재임기간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 초대 장관인 서승환 전 장관은 2013년 3월 13일부터 2015년 3월 13일까지 2년간 임기를 채웠다.

이후 유일호 전 장관은 2015년 3월 16일부터 2015년 11월 10일까지 약 8개월간 국토부 장관 자리를 지켰다.

강호인 전 장관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7년 6월 21일까지 1년 7개월간 국토부 수장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취임한 김현미 전 장관은 2017년 6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3년 6개월여간 자리를 지키며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변 장관은 4월까지 자리를 지키더라도 최단 재임기간을 보내는 국토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변 장관의 후임은 4·7 재보선 전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당장 2·4대책을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4월 초까지 우수 후보지 선정, 신규 택지 관련 일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이를 고려하면 4월 중 후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월 매출 KFC의 3배…일본 MZ 홀린 K엄마 손맛 ‘맘스터치 시부야점’ [르포]
  • 일본 난카이 대지진 불안 속 태풍까지…여행 취소 이어져
  •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백신‧진단키트 수혜
  • 침묵했던 안세영의 입장 "선수들 경제적 보상 누려야…스폰서 풀어달라"
  • 최소 인원으로 역대 최다 타이 금메달 달성…종합 8위 [파리올림픽]
  • “PIM으로 전력 문제 해결”…카이스트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 기술·인재 산실로 ‘우뚝’ [HBM, 그 후③]
  • '월드스타 과즙세연 등장' 방시혁과 미국 만남썰 푼 BJ과즙세연 라방 현장
  • 비트코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비트코인 인출'에 급락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8.12 11: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49,000
    • -3.7%
    • 이더리움
    • 3,581,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470,300
    • -5.28%
    • 리플
    • 789
    • -4.71%
    • 솔라나
    • 202,700
    • -6.59%
    • 에이다
    • 466
    • -4.51%
    • 이오스
    • 664
    • -2.92%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40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800
    • -6.66%
    • 체인링크
    • 14,170
    • -4.84%
    • 샌드박스
    • 356
    • -5.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