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공무원 준비하던 아들 2천대 때려 사망…살인 혐의로 기소

입력 2021-03-11 21:44 수정 2021-03-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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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1일 대구지검 형사3부(이주영 부장검사)는 경북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63·여)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 (당시 35)을 약 2시간 30분 동안 2천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들은 사찰에 머물며 알게 된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했다가 체벌 명목으로 폭행당했다. A씨는 쓰러진 아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는데도 계속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 넘겼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사찰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찰 관계자가 사망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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