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압수수색 참여 수사관 "증거인멸 의도 없어 보여…고통 호소"

입력 2021-03-10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의 몸싸움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이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의도가 없어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관 A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행동 중 증거인멸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 사무실을 찾아갔을 당시 캠코더로 현장을 녹화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 검사장은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전화를 하려는데 정 차장검사가 “이러면 안 된다”며 자신에게 뛰어들어 폭행했다고 맞섰다.

이날 A 씨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물품인)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리고 무언가를 입력하려고 했고, 그때 정 차장검사가 ‘이러면 안 된다’며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진 않지만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어깨를 손으로 눌렀고 한 검사장이 ‘아’ 신음을 내면서 고통을 호소했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 어깨를 계속 눌러 사무실 바닥으로 쓰러진 것 맞냐”고 묻자 “그렇게 소파 밑바닥으로 쓰러졌다”고 대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의 상황을 담은 20여 초 분량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게 “공무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했다”며 언성을 높였다. 정 차장검사가 자신을 진정시키려 하자 “나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받았다. 내가 전화한다고 했고 허락하지 않았느냐”며 따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238,000
    • +2.21%
    • 이더리움
    • 3,139,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423,700
    • +3.22%
    • 리플
    • 722
    • +1.12%
    • 솔라나
    • 175,500
    • +0.46%
    • 에이다
    • 463
    • +1.54%
    • 이오스
    • 655
    • +4.13%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50
    • +2.67%
    • 체인링크
    • 14,190
    • +2.38%
    • 샌드박스
    • 340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