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속히 통과해야”

입력 2021-03-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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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8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는 기술탈취 관련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와 정부에서는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 중이나, 지난 5년간 피해기업은 246개, 피해 금액도 5400억 원에 달한다”며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임시국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기술탈취 입증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손해액 추정근거 마련 및 기술탈취 시 손해액의 3배~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보호장치가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는 없다”며 “기술탈취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게 하는 억지력 강화 측면과 더불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탈취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바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자료제출 명령과 입증책임 분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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