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입력 2021-03-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인터플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영풍 계열사다.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일방적 제조위탁 취소로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

2017년 1월 인터플렉스는 중소기업 A사에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 도금 공정을 위탁했다.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사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2020년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인터플렉스는 A사가 자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A사의 피해액은 270여억 원이 달하고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부당한 위탁취소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중기부는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설…"10월 11일에 식 올린다"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3: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681,000
    • -4.17%
    • 이더리움
    • 4,117,000
    • -4.81%
    • 비트코인 캐시
    • 441,900
    • -7.67%
    • 리플
    • 592
    • -6.18%
    • 솔라나
    • 186,500
    • -6.8%
    • 에이다
    • 491
    • -6.3%
    • 이오스
    • 695
    • -5.44%
    • 트론
    • 177
    • -4.32%
    • 스텔라루멘
    • 119
    • -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510
    • -4.97%
    • 체인링크
    • 17,570
    • -4.98%
    • 샌드박스
    • 399
    • -6.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