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보석 석방

입력 2021-03-02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연합뉴스)

웅동학원 관련 채용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조 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조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19년 10월 구속된 조 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 씨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는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26,000
    • +2.54%
    • 이더리움
    • 3,113,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426,300
    • +4.2%
    • 리플
    • 720
    • +1.27%
    • 솔라나
    • 174,100
    • +0.87%
    • 에이다
    • 464
    • +2.2%
    • 이오스
    • 655
    • +4.3%
    • 트론
    • 210
    • +1.94%
    • 스텔라루멘
    • 125
    • +4.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50
    • +3.19%
    • 체인링크
    • 14,080
    • +1.88%
    • 샌드박스
    • 341
    • +4.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