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벌금·추징금 한 푼도 안 내…검찰 ‘강제집행’ 고심 중

입력 2021-02-26 1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 원 상당의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6일 박 전 대통령이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벌금 납부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 원 상당)과 30억 원 가량의 수표를 추징 보전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가 18년 여로 장기인 만큼, 징역형을 집행하면서 차차 재산형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티메프 사태가 부른 이커머스 정산주기 논란…컬리 IPO 빨간불 켜지나
  • 엔데믹 그늘 벗어난 빅파마들…AZ·화이자 방긋, 모더나는 아직
  •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순항할까…주주가 '변수'
  • 한국 유도, 체급 차 딛고 값진 동메달…독일과 연장전 끝 승리 [파리올림픽]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80,000
    • -2.05%
    • 이더리움
    • 4,110,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511,500
    • -5.1%
    • 리플
    • 786
    • -1.5%
    • 솔라나
    • 203,700
    • -6.04%
    • 에이다
    • 511
    • -1.35%
    • 이오스
    • 711
    • -3.92%
    • 트론
    • 178
    • +2.89%
    • 스텔라루멘
    • 131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1.54%
    • 체인링크
    • 16,570
    • -1.89%
    • 샌드박스
    • 390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