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심·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21-02-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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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처리…26일 본회의서도 통과 가능성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송민헌 경찰청 차장(왼쪽부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강섭 법제처장이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송민헌 경찰청 차장(왼쪽부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강섭 법제처장이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1번째 의안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과 명예회복 관련 규정, 위자료 등을 지원할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겼있다.

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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