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코로나 피해 영세업자에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입력 2021-02-25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BNK금융)
(사진제공=BNK금융)
BNK금융그룹이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BNK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포용적 금융의 실천을 위해 이번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이며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지원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운하 강타한 기상이변...세계 경제안보 '흔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부행장 16人, 현장서 키운 전문성으로 우뚝 서다[은행의 별을 말한다 ⑱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단독 쿠팡 몰래 유관회사 차려 35억 챙긴 직원...법원 "손해배상 해야"
  •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결혼 4년 만에 이혼
  • 의대교수들 “2025학년도 정시부터 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 선발해야”
  • 버드와이저ㆍ호가든 등 수입맥주 6종, 내달 평균 8% 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10.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11,000
    • -1.48%
    • 이더리움
    • 3,670,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500,500
    • -0.4%
    • 리플
    • 749
    • +0.54%
    • 솔라나
    • 229,500
    • +1.59%
    • 에이다
    • 498
    • +0.2%
    • 이오스
    • 676
    • -1.46%
    • 트론
    • 218
    • +1.87%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700
    • -2.8%
    • 체인링크
    • 16,090
    • -1.23%
    • 샌드박스
    • 382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