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계약 당일'로 앞당겨지나

입력 2021-02-22 17:20 수정 2021-02-22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가 취소된 주택 거래 10건 중 3건은 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가 취소된 주택 거래 10건 중 3건은 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에 주택 매매 신고를 한 뒤 취소하는 등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선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면 되는데, 이를 계약 당일로 바짝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실거래가 신고 시 최고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주택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가 해제됐을 때도 똑같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변 장관은 이날 이를 당일로 바짝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 10건 중 3건은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85만5247건 가운데 계약이 취소된 건은 3만7965건(4.4%)이다. 이 가운데 1만1932건(31.9%)은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서울에선 취소된 아파트 매매 거래의 절반이 신고가였다. 정부와 여당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세 조작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천 의원은 "많은 국민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999,000
    • -3.08%
    • 이더리움
    • 4,142,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516,500
    • -7.35%
    • 리플
    • 792
    • +1.28%
    • 솔라나
    • 206,600
    • -5.14%
    • 에이다
    • 503
    • -1.76%
    • 이오스
    • 707
    • -1.12%
    • 트론
    • 177
    • +1.72%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50
    • -4.98%
    • 체인링크
    • 16,550
    • -1.49%
    • 샌드박스
    • 39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