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도산에 임금 못 받았다면…‘최대 2100만 원’ 체당금 지급

입력 2021-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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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퇴직금 정부가 대신 지급...신청요건 꼼꼼히 살펴야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 도산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만약 기업 도산 위기 또는 도산 발생 시 소속 근로자로서는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계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뉜다. 우선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에 이르고 회사 자력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고용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3개월분(최대)의 임금(휴직수당도 적용)과 3년분(최대)의 퇴직금을 주는 제도다.

일반체당금은 연령별(30세 미만~60세 이상)로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연령별 최대 임금(1개월분) 및 퇴직금(1년분) 적용액은 각각 350만 원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연령은 40세 이상~50세 미만 근로자다.

가령 매월 400만 원의 임금을 받아온 45세 근로자(3년 이상 근무)가 장기간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됐다면 계산상 임금 3개월분 1200만 원과 퇴직금 3년분 1200만 원을 합해 총 2400만 원을 받는다. 다만 일반체당금 최대 상한액이 2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금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업 도산 등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일반체당금(최대 93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해온 사업장이 재판(법원)상 도산 판결을 받거나 국세청 기준 폐업상태인 사업장이어야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이 중단됐지만 폐업상태가 아닌 경우라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기업이 사실상 도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연령과 상관없이 임금(최종 3개월 분)과 퇴직금(3년 분) 각각 700만 원이며 임금과 퇴직금을 합친 총 상한액은 1000만 원이다. 임금과 퇴직금을 더한 금액이 1400만 원이면 1000만 원만 지급받는다는 얘기다.

소액체당금은 대개 회사가 폐업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사실상 회사 폐업이 인정된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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