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재정지원도 담겨

입력 2021-02-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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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본회의 문턱 넘길 듯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이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서영교 위원장은 "드디어 제주 4.3사건 희생자를 위한 법률안이 완성됐다"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준 한병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한 유죄판결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 지원을 마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이 담긴 특례도 뒀다.

일부 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안 중 재정지원과 관련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다양한 보상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정부가 국회에만 맡겨 놓고 알아서 제정해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자세로 있다"며 "재정부담을 줄이는 안에 대해 정부 제시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거사는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과 화합을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을 내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사위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제주 4.3사건 유가족들의 억울함은 조금이나마 덜 전망이다. 유가족 출신으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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