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안 잠정 합의

입력 2021-02-17 21:40 수정 2021-02-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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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510> '고마워요! 착한임대인운동'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경기도 평택시청에 '고마워요! 착한임대인운동'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3.11    xanadu@yna.co.kr/2020-03-11 14:58:04/<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4510> '고마워요! 착한임대인운동'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경기도 평택시청에 '고마워요! 착한임대인운동'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3.11 xanadu@yna.co.kr/2020-03-11 14:58:04/<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도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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