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노역 배상 불복' 미쓰비시 항고 기각

입력 2021-02-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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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이 2019년 11월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원 판결 1년, 한일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이 2019년 11월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원 판결 1년, 한일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미뤄온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 집행에 장애 사유가 있다는 미쓰비시 주장은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 원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피해자 4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각각 즉시항고장을 냈다.

이번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항소 1·2·3·4부가 나눠 맡았으며 이번 판결은 4명 중 1명에 관한 판단이다. 다른 3명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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