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하반기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 윤곽…6월부터 임대차 신고 의무화

입력 2021-0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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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공공주도 대도시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공공주도 대도시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2ㆍ4 대책)에 담겼던 서울 등 도심 고밀 개발사업 윤곽이 이르면 7월께 드러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오는 7월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장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국토부는 서울 시내 155곳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주민과 접촉, 사업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시범사업 격으로 2만가구 규모 사업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중 관련 법률을 개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해 2ㆍ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총 13만6000가구 공급)과 소규모 정비사업(11만가구 공급) 등의 법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6월부터 시행된다. 전ㆍ월세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료와 계약 기간 등을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 당국이 임대차시장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실효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본격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앞서 4월 일부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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