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두고 몸싸움 벌이다 휴대전화 절도…무죄 확정

입력 2021-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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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두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합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절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2월 서울 서초구 상가 계단에서 재건축을 두고 조합장 측 조합원과 반대 측 조합원이 몸싸움하면서 대치하던 중 조합장 측 조합원인 피해자 B 씨가 13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리자 주워간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사무실로 따라 들어오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된 C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B 씨가 지지하는 조합장의 경호원인 C 씨가 촬영한 영상에서는 A 씨를 비롯한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주워가는 장면을 발견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웠다.

C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등 뒤로 지나가는 A 씨를 갑자기 붙잡으면서 “내 핸드폰 내놔”라고 외치자 그제야 A 씨를 응시하고 촬영하기 시작했다. B 씨가 현장에서 A 씨의 신체와 소지품을 수색했음에도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손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자세로 밀집한 인파 사이를 헤치고 바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재빠르게 주워 어딘가에 숨기는 것이 가능했는지 의문”이라며 “이와 같다면 C 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폭행 혐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막연한 의심으로 피고인 의사에 반해 붙잡거나 신체, 소지품을 수색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것은 본능적인 방어심리”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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