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재부, 손실 범위 특정과 입증의 어려움 들며 '수용 곤란' 검토의견
與 "기재부가 반대했던 시기에 의견 수합된 듯…취지 부적합은 당도 공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 마련된 토론회장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끝장토론,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1/02/600/20210203152428_1577799_1199_799.jpg)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손실보상제가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 방향은 세 갈래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실린 손실보상 확대안, 소상공인기본법에 손실보상제 신설안, 별도 특별법 제정안이다.
이 중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는데, 이에 따른 검토보고서에 기재부 등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던진 것이다.
기재부는 ‘수용 곤란’이라는 검토의견을 명시하며 “집합제한·금지 및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과 손실 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감염병예방법의 주목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국민 생명·건강 보호인 점, 현행 손실보상 규정의 취지,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 규정을 두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비춰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안정 지원을 위해선 소상공인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 또한 ‘신중 검토’ 의견으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게 그 목적”이라며 “임대료 감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보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직접 소관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법률과 시기의 차이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재부가 현재는 손실보상제에 반대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 반대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 검토보고서에 담긴 의견이 지난 달 17일 취합됐다”며 “감염병예방법 취지상 적합지 않다는 건 당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제를 맡긴 만큼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