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작가 한예찬, 아동성추행 실형…‘서연이 시리즈’는 계속 판매?

입력 2021-02-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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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동화작가의 대표작이 서점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는 15일 직접 가르치던 11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어린이동화작가 한예찬(53) 씨에게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에서는 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화작가 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한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한 씨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적다고 판단해 항소한 상태다.

한 씨의 아동성추행 혐의에 대한 공판은 2018년 하반기부터 21차례나 열렸다. 피해아동은 공판에서 입술에 뽀뽀하거나 껴안는 등의 성추행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동화작가인 한예찬 씨는 지금까지 100권이 넘는 아동도서를 출간했다. ‘겨울왕국에서 온 요정 아나스타샤’, ‘딱 99일 간만 널 사랑할 수 있어’ 등 판타지 소설과 ‘서연이와 선화공주’, ‘서연이와 평강공주’ 등 한국사 관련 작품을 발표했다.

2017년 7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한 씨는 이듬해 7월 재판에 넘겨져, 수감되기 전까지 24권에 달하는 책을 추가로 출간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피해아동 부모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 씨가 출간한 책들이 계속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아동 부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과 동네 공공도서관에 갔는데, 동생이 그 사람 책을 꺼내 들고는 이 책을 읽어도 되냐고 물었다고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다 묻고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책과 동요가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에는 한 씨의 이름으로 책이 여전히 검색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16개 어린이도서관 통합 누리집에서도 마찬가지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주요 서점 온라인몰에서도 한 씨의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유죄가 확정돼도 한 씨가 과거에 쓴 어린이 대상 출판물 처리 방법은 마땅히 없다. 문제가 되는 작가의 출판물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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