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확 줄어든다

입력 2021-02-14 14: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작년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1조8000억 납기연장·징수유예

(뉴시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총 1534만건, 1조8630억원 규모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지원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지방세 분야 혜택은 1226만건, 1조7669억원이었다. 또 기한연장은 1142만건, 징수유예는 3616건이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징수유예 43만건, 체납처분 유예 1138만건 등 모두 268만건, 961억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세입 지원을 하기로 하고 세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15일 통보할 계획이다.

지침은 우선 지자체별로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면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뿐만 아니다.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1회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년간 늦춰준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징수·체납처분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는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을 지침에 안내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직접 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인 경우에만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설…"10월 11일에 식 올린다"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3: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754,000
    • -4.19%
    • 이더리움
    • 4,117,000
    • -4.9%
    • 비트코인 캐시
    • 442,600
    • -7.56%
    • 리플
    • 592
    • -6.03%
    • 솔라나
    • 186,900
    • -6.64%
    • 에이다
    • 490
    • -6.31%
    • 이오스
    • 695
    • -5.7%
    • 트론
    • 177
    • -3.8%
    • 스텔라루멘
    • 119
    • -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510
    • -4.88%
    • 체인링크
    • 17,570
    • -5.03%
    • 샌드박스
    • 400
    • -6.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