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입력 2021-02-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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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한 점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한 점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상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싱풍권 지급 대상은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품권 지급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 원(1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50만 원(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00만 원(1000만 원 이상)씩 지급된다. 지급형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서울시는 지급 대상을 확정해 4월 중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앱 상에 착한 임대인 상가(점포) 목록과 검색 지도내 아이콘을 표출해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면서 "임대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임차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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