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中企 190곳에 하도급대금 253억 지급조치

입력 2021-02-13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A 업체는 펜션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일부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즉시 자진시정을 유도해 하도급대금 1억8000만 원을 지급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에 190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작년 12월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얻은 결과다.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76개 업체가 1만9108개 중소 업체들에 3조954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운하 강타한 기상이변...세계 경제안보 '흔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부행장 16人, 현장서 키운 전문성으로 우뚝 서다[은행의 별을 말한다 ⑱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단독 쿠팡 몰래 유관회사 차려 35억 챙긴 직원...법원 "손해배상 해야"
  •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결혼 4년 만에 이혼
  • 의대교수들 “2025학년도 정시부터 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 선발해야”
  • 버드와이저ㆍ호가든 등 수입맥주 6종, 내달 평균 8% 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10.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76,000
    • -1.47%
    • 이더리움
    • 3,672,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501,000
    • -0.2%
    • 리플
    • 750
    • +0.81%
    • 솔라나
    • 229,400
    • +1.77%
    • 에이다
    • 498
    • +0.2%
    • 이오스
    • 678
    • -1.17%
    • 트론
    • 217
    • +1.4%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800
    • -2.66%
    • 체인링크
    • 16,100
    • -1.11%
    • 샌드박스
    • 382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