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윗선 수사 급제동…영장 재청구하나

입력 2021-02-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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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다. 검찰이 보완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보강수사 등을 거쳐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등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백 전 장관을 거쳐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을 향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백 전 장관을 구속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

관건은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지시하고 이에 따라 관계자들이 평가를 조작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지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과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반면 백 전 장관은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과 그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검찰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왔음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 판결”이라며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며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차원의 압박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사가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들, 특히 에너지정책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런 수사가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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