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

입력 2021-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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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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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이달 2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ㆍ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사용자 고유 생체 정보(지문 등)을 통한 인증으로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세무서 발급) 없이도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손택스 앱에 지문ㆍ얼굴을 최초 등록시에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 수단인 공동인증서, 보안카드는 보관이나 이동 시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지문 인증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간편 발급 방식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누구나 공간ㆍ시간적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1. 7. 1.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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