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도 두손 든 28㎓ 주파수 대역, 비통신사에 열어 경쟁시킨다는 정부

입력 2021-0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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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2-0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이통 3사, 28㎓ 대역 주파수 이용권 손상 처리

▲5G 특화망 공급 주파수 대역 (자료제공=과기정통부)
▲5G 특화망 공급 주파수 대역 (자료제공=과기정통부)

이통 3사가 지난해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 상용망을 구축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올해 5G 특화망에 28㎓ 대역 주파수를 공급하겠다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이통 3사가 28㎓ 대역의 활용성을 찾기 어려워하자 정부가 묘수를 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T, KT,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 28㎓ 대역 주파수 이용권을 회계상 손상 처리했다. 주파수 이용권을 사 놓고도 이를 쓰지 않아 비용에 반영했다는 의미다. 2018년 이통 3사는 6000억 원 가량을 들여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LG유플러스는 전날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영업 외 비용에서 무형자산인 28㎓ 대역 주파수의 손상 차손이 1942억 원 발생했다”고 밝혔다. SKT 역시 1500~2000억 원 규모로 손상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SKT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 확인은 어렵지만, LG유플러스보다는 적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KT는 아직 4분기 실적 발표 전이지만, 타사와 마찬가지로 손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올해까지 28㎓ 대역 기지국 1만5000 대를 의무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용화를 위한 기지국은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 SKT는 28㎓ 대역을 기업 간 거래(B2B)용으로 선제 사용하겠다고 공언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관련 정책을 확정하진 않은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5G 단독모드(SA) 상용화가 먼저 이뤄진 뒤 28㎓ 구축 및 서비스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파수 특성이나 테스트 결과를 고려해 B2C 서비스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6일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5G B2B 특화망 구축을 하는 데 이통사 외 서비스 참여자(수요 기업)을 다양화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통사만 5G 망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를 삼성전자나 네이버와 같은 전자ㆍ인터넷 기업에도 열겠다는 의미다.

주요 내용은 △지역(로컬) 5G 사업자도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28㎓, 600㎒ 폭) △시장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비통신사에도 28㎓ 주파수 대역을 개방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이통사의 28㎓ 대역 기지국 구축 경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과기정통부가 밝힌 ‘경쟁 부재’는 향후 우려되는 지점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인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 할 경우 경쟁 부재로 투자가 위축,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고 했다.

향후 주목할 점은 과기정통부가 28㎓ 주파수의 지역 단위 공급을 위해 대가 산정을 어떻게 할 지다. 2018년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를 경매하면서 3.5㎓ 대역 280㎒폭, 28㎓ 대역 2400㎒폭 등 총 2680㎒폭을 3조6183억 원에 팔았다. 만약 주파수 대가가 수요기업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 ‘경쟁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2018년 이통사 경매 당시보다 현격히 낮게 책정되면 이통사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3월 말께 주파수 할당방식, 대가 산정 등 세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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