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 받는다

입력 2021-02-02 14:33 수정 2021-02-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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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실증은 6개월로 단축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고용 증가 현황(단위 : 명, 누적) (자료=정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고용 증가 현황(단위 : 명, 누적) (자료=정부)

규제샌드박스 관련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되며, 단기간 실증테스트가 가능한 기업은 실증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한다.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20억원 한도), 요율 최대 5%포인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통상 최장 2년인 실증특례기간을 단기간 실증테스트가 가능한 기업의 경우 실증기간을 6개월도 단축할 방침이다.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됐에도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 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규제여부에 대한 민원 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없음’ 의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더 적극적인 해석 유도 차원에서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활용도 확대한다.

또 사업자의 이의신청 기회가 없어 적극행정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규제 샌드박스로 총 410건의 과제가 승인됐고, 이를 통해 1조 40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와 28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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