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15일 개시

입력 2008-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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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맨투맨(Man-to-Man)' 상담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1300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세무관서에 집중 전화로 인한 폭증으로 상담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도입된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1차로 소속회사 담당자에게 상담하고 회사 담당자는 세무서 직원을 일대일로 연결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토록 해 원활한 연말정산을 유도하겠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대상사업자는 세무서가 지정한 상담수요가 큰 국가, 비영리단체, 대규모사업자 3만2000개 사업자와 인터넷으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하는 기타사업자로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다.

국세청은 맨투맨 대상 3만2000 사업자에게 이미 상담직원을 지정해 통지했고 지정 안 된 사업자도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www.yesone.go.kr/call/)으로 신청하면 맨투맨 상담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세무대리인 종사직원을 위해 연말정산 기간 동안 세무사회에서 별도의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 전후 오픈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8년 정산분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자에 대해 일정부분 표본조사하도록 세법에 의무화됨에 따라 관리 제재가 강화됐다"며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성실신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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