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2심도 무죄

입력 2021-01-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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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ㆍ사법연수원 19기)ㆍ조의연(55ㆍ24기)ㆍ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당시 수석부장판사인 신 부장에게 영장 처리를 보고한 것을 공모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 부장이 형사수석부장으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며 "신 부장은 법관에 대한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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