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중 참다예 등 상조사 3곳 문 닫아

입력 2021-01-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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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업체 없어..."소비자피해보상금 확인 필요"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4분기 중 참다예 등 상조업체 3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0~12월 중 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 취소됐다. 이편한라이프와 두레문화는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같은 기간 상조업체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로써 작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7곳으로 전년보다 9곳이 감소했다.

작년 4분기 중 교원라이프가 하나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으며 대명스테이션이 SH수협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2억5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같은 기간 용인공원라이프, 제항군인회상조회 등 6곳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사항(공제조합의 경우)을 확인하고,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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