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점검·안전관리계획 규정 개선과제 27개 발굴

입력 2021-01-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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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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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 기준이 강화되고, 고위험 건설기계 검사 주기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 27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개선과제들은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등 11개 부처 소관으로, 지난 27일 2021년 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안전관리 인원을 하루에 0.4∼0.9인을 배치하고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하루 1명 이상으로 늘려 건설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게 한다.

또 기중기 같은 고위험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건설기계는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소방청은 위험물 자체점검 결과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위험물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해도 행정기관 보고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자체점검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불법 어린이용품으로 판정되면 제조사가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환경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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