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여부, 마포구 결정 사항"

입력 2021-01-27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서울시에 문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규정에 따라 담당 구청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마포구는 27일 김 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제보의 답변 기한이 전날까지였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이날 중으로 서울시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19일 마포구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 씨를 포함해 5명이 있었지만 마포구 현장조사 결과 7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항이다. 회사에서의 업무 회의나 모임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회사 직원들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만약 김 씨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1인당 10만 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직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문의가 접수되진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담당 구청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업장을 담당하는 구청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관리법 제83조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한다.

마포구청을 향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과태료 부과 여부까지 결정하지 못하는데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냐는 것이다. 방역 당국이 제시한 원칙을 어긴 사항을 서울시에 재차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상황이 황당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편 김 씨의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마스크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 제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한 뒤 마스크 미 착용자를 발견하면 1차 계도를 하고, 이때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미국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 의존도 줄이고 성장세 방점찍나
  • 2600 문턱 코스피, ‘단기 반등 끝’…박스권 장세 온다
  • 350억 부정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현 회장ㆍ행장과 연관성 없어"
  •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 “PIM으로 전력 문제 해결”…카이스트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 기술·인재 산실로 ‘우뚝’ [HBM, 그 후③]
  •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12,000
    • -0.84%
    • 이더리움
    • 3,676,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485,600
    • -3.27%
    • 리플
    • 803
    • -4.97%
    • 솔라나
    • 210,800
    • -2.54%
    • 에이다
    • 481
    • -1.23%
    • 이오스
    • 670
    • -1.03%
    • 트론
    • 180
    • -1.1%
    • 스텔라루멘
    • 141
    • -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300
    • -1.6%
    • 체인링크
    • 14,620
    • -2.14%
    • 샌드박스
    • 369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