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총 279만개 사업장

입력 2021-01-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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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전국 279만 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내용을 발표했다.

연간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 중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곳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의 수수료율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간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중소가맹점은 각각 1.6%, 1.3%의 요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만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번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18만 개(75.2%), 중소가맹점은 60만6000개(20.9%)이다. 작년 하반기 대비 영세가맹점은 4만2000개, 중소가맹점은 1000개 늘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09만3000명(91.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99.9%)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2020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3월 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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