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입력 2021-01-25 15:38 수정 2021-01-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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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다 판단한 듯…특검 "상고 이유 없다"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
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도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도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무죄 판단이 바뀌기 어려워 재상고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한 것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전합이 한 차례 유무죄 판단을 내린 만큼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도 법률심인 재상고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대법원은 형량에 관한 판단을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정은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 가석방 등을 고려해 재상고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 측이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가석방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353일을 복역했다. 이 부회장에게 남은 형기는 약 1년6개월로 8개월가량 더 복역하면 통상적인 가석방도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 하는 형법상 가석방 최소 요건은 이미 충족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통상 형기의 70~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수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어왔다.

특검은 "징역 9년이 구형된 이재용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ㆍ영재센터 지원 뇌물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합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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