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판매란 생보사 소속 설계사가 손보 1개사 상품을 팔고, 손보사 소속 설계사가 생보 1개사 상품을 팔 수 있는 제도이다.
교차판매를 위해서는 생보 설계사는 손보사 1곳, 손보 설계사는 생보사 1곳을 직접 선택하고, 생보 설계사는 손해보험판매 자격을, 손보설계사는 생명보험판매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이 제도는 방카슈랑스 확대, 통신판매의 증가 등으로 설계사의 영역이 축소될 것에 대비해 설계사의 생산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차판매 시행으로 보험 설계사는 기존의 고객에게 그동안 판매하지 못했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스톱 보험 설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보험사들은 새로운 보험설계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교차판매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한명의 보험 설계사를 통해 생명보험상품(종신, 변액보험 등)과 손해보험상품(자동차, 화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생명보험 설계사의 경우 손해보험상품에 대해, 손해보험 설계사의 경우 생명보험상품에 대해 익숙하지 못해 보험 가입자들은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지하지 말고 생명보험상품의 약관과 손해보험상품의 약관의 내용을 직접 꼼꼼히 살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자신이 가입하는 보험상품이 어느 회사의 어느 상품인지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손보 설계사가 생보상품을, 생보 설계사가 손보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손해보험상품을 가입했는데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대했던 것과 다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