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1-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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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종중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자 앙심을 품고 관련된 종원 10명에게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9년 11월 시제를 위해 종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절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A 씨의 범행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2~3도 화상을 입었다.

종중원 B 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은 2명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각각 명을 달리했다. A 씨는 범행 후 음독했으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다.

1심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함에도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범행 수개월 전부터 자신과 다툼이 있는 일부 종원들을 살해할 마음을 다져왔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6개월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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