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vs 복지부, 질병정보 공유 놓고 '대립'

입력 2008-12-08 15:19 수정 2008-12-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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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헙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놓고 서로간 이견 엇갈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내놓은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질병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첨예한 부처간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9일 국회통과 이전 정부 입법단계 최종 단계인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영보험회사의 보험조사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민영보험사로의 개인질병정보제공 유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경제가 어려워 짐으로 인해 보험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누수피해를 막아 민간보험에서 사기 친 범죄자가 건보 등 공적보험에서 부당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져 관련 정보를 금융당국도 알아야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재훈 금융위 대변인은 8일 "국무회의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결과는 내일(9일) 오전 11시께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금융위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 상정과 통과여부에 따라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한 이후 통과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에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 왔다.

어떤 형태로든 개인 진료정보의 외부로의 유출은 이뤄질 수 없으며 공단이 보유한 개인 진료정보가 외부로 제공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환자의 진료권(건강권), 민간보험사로의 자료 유출 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현행 형사소송법(199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8조)에 의해서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인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달라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막지못하면 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퇴진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 총력저지에 나서고 있다.

건강연대는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8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전국민 개인질병정보 보호와 보험업법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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