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실언 방어…“사전위탁보호제, 입양 전 의무화 검토”

입력 2021-01-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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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654>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1.18    jjaeck9@yna.co.kr/2021-01-18 10:53:15/<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654>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1.18 jjaeck9@yna.co.kr/2021-01-18 10:53:15/<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취소와 아동 변경을 언급해 비판을 받는 데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다.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에 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권을 중심으로 즉각 ‘입양 아동은 물건이 아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며 해명에 진땀을 뺐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 청와대에서 언급한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를 내세우며 행동으로 논란 무마에 나선 것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 말씀 중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 설명한다”며 “청와대에서도 설명한 사전위탁보호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그것”이라고 운을 뗐다.

홍 의장은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 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 보호하고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입양을 돕는 제도”라며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하에만 관례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 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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