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히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부터 곧바로 수감 생활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은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신입 거실에 수용되기 전 신입 수용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교육사항을 안내받는다.
또 신체검사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4주간 신입 거실에서 격리 수용될 예정이다. 2주 뒤 PCR(유전자 증폭검사)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오면 2주 더 격리된 다음 일반 거실로 옮겨진다.
이 부회장은 주요 인물인 점 등을 감안해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교정시설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일반 접견은 당분간 중지된다. 대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접견으로 대체된다.
한편 이 부회장 측 대리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재상고는 판결문에 상고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이유가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더 검토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