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입력 2021-01-14 11:00 수정 2021-01-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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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000㎡ 미만 전기차 충전소, 도심 내 입지 허용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도심 내에 들어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인데도 최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연면적 1000㎡ 미만의 전기차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 가장 인접한 시설로, 아파트 단지 주변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전기차 충전소 형태의 건물이 많지 않아 법령에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았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했다. 기존에는 상업지역에만 위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간소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의 대상 지역 지정에서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해 최소화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해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도 개선된다.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와 심의가 간소화돼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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