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즉각 조사ㆍ수사 착수 의무화

입력 2021-01-07 2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 시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과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 자료제출 의무 등을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 등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의 벌금은 강화됐다. 기존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 조사 결과를 공유하도록 했다. 피해 아동의 응급조치 기간은 72시간에서 최대 48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경찰관도 아동학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다만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 등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정인이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설…"10월 11일에 식 올린다"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3: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022,000
    • -3.67%
    • 이더리움
    • 4,144,000
    • -3.76%
    • 비트코인 캐시
    • 447,200
    • -5.85%
    • 리플
    • 597
    • -4.63%
    • 솔라나
    • 188,700
    • -4.94%
    • 에이다
    • 496
    • -4.8%
    • 이오스
    • 702
    • -4.1%
    • 트론
    • 178
    • -3.26%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950
    • -3.1%
    • 체인링크
    • 17,750
    • -3.43%
    • 샌드박스
    • 406
    • -4.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