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입력 2021-01-0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가・오피스→임대주택 전환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이 있다.

개정안은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 건설 기준도 완화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 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가구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존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주택 건설 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시·도 조례로만 주택 건설 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치구 조례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도 개선해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돼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80,000
    • -1.74%
    • 이더리움
    • 4,100,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508,500
    • -5.22%
    • 리플
    • 782
    • -3.1%
    • 솔라나
    • 202,200
    • -5.95%
    • 에이다
    • 510
    • -1.73%
    • 이오스
    • 709
    • -3.54%
    • 트론
    • 178
    • +1.14%
    • 스텔라루멘
    • 131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00
    • -1.95%
    • 체인링크
    • 16,500
    • -2.48%
    • 샌드박스
    • 390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