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입력 2020-12-31 16:50 수정 2020-12-31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총 35억 원을 환수했다. 전 씨의 추징금 선고액은 2205억 원으로 잔여 추징액은 액 970억 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1일 올해 전 씨로부터 총 35억36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3일 전 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 원을 환수하고, 전날과 이날에 걸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 원 등 합계 21억 7600만 원을 환수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6월 전 씨의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5000만 원과 8월 안양시 임야 공매 매각금 10억1000만 원을 환수했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무기징역도 함께 선고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사면됐다.

현재 집행 금액은 1234억 9100만 원(집행률 56%)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압류했다. 이에 전 씨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별채의 경우 ‘불법 재산’이라며 처분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250,000
    • +2.27%
    • 이더리움
    • 3,143,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423,400
    • +3.32%
    • 리플
    • 721
    • +0.98%
    • 솔라나
    • 175,500
    • +0.34%
    • 에이다
    • 463
    • +1.54%
    • 이오스
    • 657
    • +4.78%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00
    • +2.43%
    • 체인링크
    • 14,250
    • +2.67%
    • 샌드박스
    • 340
    • +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