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보상 본격화된다

입력 2008-12-03 11:19 수정 2008-12-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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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있었던 태안 기름 유출사고 보상작업이 본격화 된다. 또 피해지역의 생태계복원계획안이 연내 마련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충남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조사가 끝나는 내년 초부터 피해보상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피해신고 건수는 약 10만여 건이며 이중 보상청구는 약 2000여 건이다. 국토부는 조속한 피해조사와 피해청구를 독려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보상 규모는 약 5663억~6013억원(국제기금 사무국 추정)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321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생태계복원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태계 복원은 자연회복을 통한 환경복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자연회복의 시기를 단축시킬 경우에 한해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금지 시한을 당초 2015년에서 2010년까지로 5년 단축키로 했으며,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활동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3216억원을 초과하는 유류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조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 여부를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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